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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2025년 LH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소득기준, 재산기준 정리

by 이레부동산 2025. 6. 15.

2025년 LH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신청조건·절차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LH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썸네일
LH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목차

  1. 국민임대주택 개요
  2. 입주자격 및 조건
  3. 신청방법
  4. 신청절차
  5. 결론 및 추가 정보

1. 국민임대주택이란?

LH가 도시근로자 중 무주택 및 저소득층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최장 30년 계약, 시세의 60~80% 임대료로 생활 안정을 목표로 합니다.

국민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

 

2. 입주자격 및 조건

2025년 LH 국민임대주택의 입주 대상은 무주택 서민 및 저소득 가구로 한정됩니다. 신청자는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일부 유형은 우선공급 자격으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요건

  • 신청일 기준 세대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세대주는 만 19세 이상 또는 미성년자인 경우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주택을 상속받았더라도 사용 불가능하거나 공유지분일 경우 예외 인정 가능

소득기준

① 전용 50㎡ 미만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
  • 1인 가구는 90%, 2인 가구는 80% 기준까지 허용 (50% 이하에 우선 공급)

② 전용 50㎡ 이상 ~ 60㎡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
  • 1인 가구는 90%, 2인 가구는 80% 기준까지 허용 (당해 지역 거주자에 우선 공급)

③ 전용 60㎡ 초과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 1인 가구는 120%, 2인 가구는 110% 기준까지 허용

자산 및 자동차 기준

  • 총자산: 3억 3,700만 원 이하
  • 자동차 기준가액: 3,803만 원 이하
  • 소유 차량은 등록원부 기준 확인하며, 업무용 차량도 포함

우선공급 대상

다음 대상자는 경쟁 시 우선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다자녀 가구(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 한부모가족
  • 장애인, 국가유공자
  • 고령자(만 65세 이상)
  • 북한이탈주민, 중소기업 근로자 등

※ 우선공급 대상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소득·자산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신청방법

2025년 LH 국민임대주택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가능하며, 신청 기간 내에 정해진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자는 모집 공고 확인 → 자격요건 검토 → 서류 준비 → 신청접수의 순서를 따라야 합니다.

신청 전 확인사항

신청 전에 반드시 아래 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 현재 무주택 세대주 여부 확인
  •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여부 확인
  • 신청 지역 및 주택단지별 모집공고 확인
  • 공급유형(일반공급/우선공급) 선택

※ 모집 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 또는 마이홈 포털에서 확인 가능

신청방법 안내

① 온라인 신청 방법 (LH 청약센터)

  • 사이트 접속: LH 청약센터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모집공고 선택: 해당 지역 및 단지의 모집공고 클릭
  • 신청정보 입력: 인적사항, 우선공급 여부 등
  • 서류 업로드 및 제출: 소득·무주택·자산 관련 증빙
  • 신청완료 후 접수번호 확인

② 오프라인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관할 주민센터 또는 LH 지역본부
  • 제출서류 지참: 공고문에 명시된 서류 원본 및 사본 제출
  • 접수증 수령: 신청번호 확인 필수
  • 고령자·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오프라인 신청 권장

신청 시 제출서류

서류명 주요 내용 발급처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구성 확인 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 및 부양가족 증명 주민센터
소득금액증명원 전년도 근로·사업소득 확인 국세청 홈택스
자산 관련 증빙 (예금·자동차 등) 금융자산 및 차량 소유 여부 확인 해당 금융기관 등
우선공급 관련 증빙서류 신혼부부, 장애인 등 자격 증명 관련 기관

※ 공고문에 따라 서류 종류와 형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공고 기준 확인 필요

신청기간과 주의사항

  • 신청 접수기간: 모집 공고일 기준 보통 5~7일 내외
  • 신청 마감시간: 대부분 오후 5시까지 마감
  • 중복 신청 불가: 동일 공급 유형에 중복 신청 시 불이익
  • 신청 완료 후 수정 불가: 접수 완료 전 꼼꼼히 검토 필수

 

4. 신청절차

단계 절차명 주요 내용
1단계 모집공고 확인 LH청약센터 또는 마이홈 포털에서 지역별 모집공고 열람
2단계 입주자격 검토 무주택 여부, 소득·자산 기준, 우선공급 조건 등 확인
3단계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인터넷 또는 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서 제출
4단계 서류심사 제출된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소득·자산·세대 구성 등 적격 여부 확인
5단계 예비입주자 발표 가점 및 추첨 결과를 통해 예비입주자 명단 공고
6단계 계약 및 입주안내 계약체결일에 방문하여 임대계약 후 입주일자에 따라 순차적으로 입주 진행

1단계: 모집공고 확인

  • LH청약센터 또는 LH 지역본부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문 다운로드
  • 공급지역, 단지명, 주택형, 임대조건, 모집세대 수, 우선공급 비율 등 확인

2단계: 자격요건 사전 검토

  • 본인의 무주택 세대주 여부
  •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여부
  • 신혼부부, 고령자, 장애인 등 우선공급 대상 해당 여부 확인

3단계: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온라인: LH청약센터에서 전자신청
  • 오프라인: 관할 주민센터 또는 LH 지역본부 방문 접수
  • 접수 마감시간 엄수 (보통 오후 5시)

4단계: 서류 제출 및 심사

  • 자격 확인용 서류(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 자산내역 등) 업로드 또는 제출
  • LH 및 지자체가 서류를 기준으로 입주 적격 여부 심사

5단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 심사 후 가점제 또는 추첨제에 따라 당첨자 선정
  • LH청약센터에서 결과 확인 가능
  • 예비입주자는 향후 공실 발생 시 순번에 따라 계약 가능

6단계: 계약체결 및 입주

  • 계약일정 통보 후 LH 지사 방문해 임대계약 체결
  • 임대보증금 및 선납 월세 납부 후 입주
  • 입주 전 주택 하자 점검, 열쇠 수령, 관리비 안내 등 진행

 

5. 결론 및 추가 정보

2025년 LH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 저소득 + 자산·자동차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온라인/오프라인 신청과 철저한 심사 후 최대 30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준비서류와 증빙자료를 철저히 갖추고, 모의청약으로 연습하면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관련 링크

 

 


내용 요약

2025년 LH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1인 90%, 2인 80%)이어야 합니다. 총자산은 3억 3,7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3,803만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우선공급 대상(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 고령자 등)은 경쟁 시 가점에서 유리합니다. 신청은 LH청약플러스 또는 마이홈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모집공고 확인 → 청약신청 → 서류제출 → 소득·자산 심사 → 당첨자 발표 → 계약/입주 순으로 진행됩니다. 준비서류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소득·무주택·자산 증명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에 따라 절차가 보다 명확해졌으며, 거짓 신고 시 당첨 취소 및 향후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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