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시행되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청년들에게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정부24 또는 지자체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권장됩니다.
목차
1. 보증료 지원 사업 개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들에게 보증료를 지원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기관에 가입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2. 지원 대상 및 요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청년이 지원 대상입니다.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자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무주택자 (본인 및 배우자 포함)
※ 청년의 연령 기준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 지원 내용 및 금액
구분 | 지원 비율 | 최대 지원 금액 | 적용 시기 |
청년 | 100% | 40만 원 | 2025년 3월 31일 이후 가입자 |
청년 외 | 90% | 40만 원 | 2025년 3월 31일 이후 가입자 |
전체 대상 | 100% | 30만 원 | 20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자 |
※ 지원 금액은 기납부한 보증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기간
- 연중 상시 접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신청 방법
지급 절차
-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 지급
- 신청인 계좌로 직접 입금
제출 서류 목록
-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해당 시)
-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증빙서류
-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미 보증료를 납부했는데, 소급 지원이 가능한가요?
A1. 보통 1년 이내 신청 시 소급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지자체마다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전세보증금이 3억 원을 초과하면 지원이 불가능한가요?
A2. 네, 지원 기준은 3억 원 이하의 전세보증금에만 적용됩니다.
Q3. 지원은 한 번만 가능한가요?
A3. 지자체에 따라 2년 내 1회 제한이 있는 곳도 있으므로, 반복 신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
2025년부터 정부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를 시행합니다. 보증기관(HUG, HF, SGI)을 통해 반환보증에 가입한 청년에게 최대 40만 원까지 보증료를 지원하며, 신청은 정부24 또는 지자체를 통해 연중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과 절차 상세 정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이 전세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안전장치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방법과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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