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만 19세~34세의 근로 청년 중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으며,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정부가 추가로 10만~30만 원을 매칭 지원합니다. 3년간 근로활동 지속,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1,44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1.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매칭하여 지급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 2025년 가입 조건
연령 기준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소득 기준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근로/사업 소득: 월 50만 원 초과 ~ 250만 원 이하인 청년
※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월 10만 원 이상 소득
기타 조건
- 현재 근로활동 중인 청년
- 정부의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 중이 아닌 자
3. 정부 지원 혜택
청년이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매칭하여 지급합니다.
구분 | 본인 저축액 | 정부 지원금 | 3년 후 수령액 (이자 제외) |
중위소득 50% 이하 | 10만 원 | 30만 원 | 1,440만 원 |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 원 | 10만 원 | 720만 원 |
※ 추가로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금, 자활근로자의 경우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 등의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및 일정
신청 기간
- 2025년 5월 2일(금) ~ 5월 21일(수)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절차
- 신청서 제출
- 소득 및 자격 조사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통장 개설 및 저축 시작
5. 주의사항 및 해지 조건
유지 조건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 이수(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해지 유형
- 지급해지: 모든 조건 충족 시 본인 저축액 + 정부 지원금 전액 수령
- 중도지급해지: 일부 조건 충족 시 일부 지원금 수령
- 환수해지: 조건 미충족 시 정부 지원금 환수
6. 자주 묻는 질문
Q1. 군인도 가입할 수 있나요?
A1. 현역 병사 등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가입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직업군인 등 과세 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Q2. 다른 자산형성 지원사업과 중복 가입이 가능한가요?
A2. 일부 사업과는 중복 가입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과는 중복 가입이 불가합니다.
Q3. 중도에 저축을 중단하면 어떻게 되나요?
A3. 누적 12회 이상 저축 미납 시 환수해지 대상이 됩니다. 단, 사전에 적립중지 신청을 통해 최대 6개월까지 저축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7. 관련 링크 및 문의처
-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 자산형성포털: https://hope.welfareinfo.or.kr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내용 요약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 15~39세 저소득 근로 청년이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정부가 최대 3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해 주는 자산형성 제도입니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3년간 근로활동,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을 완료하면 최대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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