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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2025년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과 지원금액 총정리

by 이레부동산 2025. 5. 21.

2025년 청년전세임대주택은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존 주택을 전세로 확보한 후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해 주는 제도입니다. 수도권은 최대 1억 2천만 원, 지방은 최대 9천5백만 원까지 전세금을 지원하며, 임대보증금은 지원금의 5% 수준, 월임대료는 전세지원금의 연 1~2%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2025년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썸네일
2025년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목차

  1. 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2. 지원 자격 및 순위 기준
  3. 지원 내용 및 임대 조건
  4. 신청 방법 및 절차
  5. 유의사항 및 추가정보

1. 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청년전세임대주택은 LH가 기존 주택을 전세로 확보한 후,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해 주는 제도입니다. 청년이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아 계약할 수 있어 입지 선택의 자유도가 높습니다.

 

2. 지원 자격 및 순위 기준

2025년 청년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LH에서 운영하는 전세자금 지원제도입니다. 신청 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지원 자격과 순위 구분입니다. 이 항목은 청년전세임대 신청조건, 소득 요건, 우선순위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기본 신청 자격 (공통)

항목 기준 내용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
주택 보유 여부 무주택자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약 600만 원)
자산 기준 총자산 3억 1,300만 원 이하 /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세대 분리 여부 원칙적으로 부모와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원이어야 함 (단, 실질적 분가 증명 시 예외 적용 가능)

1순위 조건 (우선 공급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보호 종료 아동 및 청소년
  • 장애인 또는 북한이탈주민
  • 주거취약계층 (고시원, 여관 등 비적정 주거지 거주자)
  • 셰어하우스 거주 청년 중 주거비 과부담자

※ 이들은 공급 물량의 상당 부분을 우선 배정받으며, 경쟁률이 낮은 지역일 경우 빠른 입주가 가능합니다.

2순위 조건

  •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청년
  • 자산기준 충족 + 근로 중이거나 대학(원) 재학 중
  • 실제 무주택 세대주이며 청약통장 가입자

※ 자격 조건은 충족하지만 1순위가 아닌 일반 청년층에게 해당하며, 지역에 따라 경쟁이 치열할 수 있습니다.

3순위 조건

  • 소득은 100% 이하이나 자산 조건 초과
  • 청약통장 미가입자 또는 부모와 동일 세대 등록 청년
  • 졸업 유예, 취업 준비 중인 미소득 청년

※ 3순위는 경쟁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선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 상담과 준비가 중요합니다.

 

3. 지원 내용 및 임대 조건

2025년 청년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과 월세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범위와 임대 조건은 지역 및 신청자 순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핵심은 전세금 지원 한도, 본인 부담금, 거주 가능 기간입니다.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

구분 전세금 지원 한도 비고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 원 서울, 경기, 인천 포함
광역시 최대 9천 5백만 원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등
기타 지역 최대 8천 5백만 원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 포함

※ 지원 한도 내에서 전세주택을 직접 물색한 뒤, LH의 승인 절차를 거쳐 계약이 진행됩니다.

청년의 본인 부담금

청년은 전체 전세보증금 중 일정 비율의 임대보증금 + 월세 형태의 임대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항목 부담 비율 내용
임대보증금 지원금의 5% 수준 예: 수도권 1억 2천만 원 기준 약 600만 원
월 임대료 연 1~2% 수준 월 약 2만 원~4만 원 수준으로 저렴

※ 주택의 전세금이 지원금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입주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 조건 요약

항목 조건
계약 형태 LH가 집주인과 전대차 계약 후, 청년과 재임대 계약
임대 기간 최초 2년, 최장 6년까지 재계약 가능 (일정 조건 충족 시 연장)
주택 조건 전용면적 60㎡ 이하,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 등 가능
계약 주체 임대인 ↔ LH ↔ 청년 (전대차 방식)

※ 전세금은 LH가 먼저 지급하고, 청년은 일부만 부담하는 구조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낮춰줍니다.

 

4. 신청 방법 및 절차

2025년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방법은 절차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단계별로 따라가면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LH 청약센터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기본이며, 일정과 서류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STEP 1: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자격 확인

먼저 본인이 2025년 청년전세임대 대상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무주택 여부
  • 나이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 세대주 여부 및 청약통장 보유 여부

※ LH청약센터 또는 마이홈 포털에서 자가진단 서비스 활용 가능

STEP 2: 신청 기간 확인 및 온라인 청약 접수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공고문 확인 후 모바일 또는 PC로 온라인 접수 진행

구분 세부 내용
접수처 LH 청약센터 (공식 홈페이지)
신청 방식 온라인 신청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필요)
필요 정보 주민등록번호, 소득 증빙자료, 청약통장 정보 등
신청 일정 지역별로 공고일이 상이하므로 수시 확인 필요

※ 신청자는 ‘전세임대 > 청년전세임대’ 메뉴 선택 후 해당 지역 공고를 통해 접수

STEP 3: 서류 제출 및 자격 심사

청약 접수 후에는 자격 심사를 위한 관련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자산 증빙 서류
  • 청약통장 가입 확인서 (해당자)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기준이며, 미제출 시 자동 탈락 처리될 수 있습니다.

STEP 4: 대상자 선정 및 결과 발표

LH는 서류 심사를 거쳐 1·2·3순위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별 통보합니다.

  • 대상자 발표: 신청 마감일로부터 약 1~2개월 내 개별 문자 또는 홈페이지 발표
  • 미선정자도 추후 추가모집 공고 시 재신청 가능

STEP 5: 주택 물색 및 LH 승인

선정자는 직접 전세 주택을 물색하고, LH에 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 전용면적 60㎡ 이하
  • 등기상 문제없는 주택
  • 전세금 지원 한도 내 금액

※ 부적격 주택일 경우 승인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사전 상담 후 계약 추진 권장

STEP 6: 계약 체결 및 입주

  •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체결
  • 청년은 LH와 전대차 계약 체결
  • 이후 보증금 납부 및 입주

※ 임대보증금(지원금의 5% 수준) 납부 후 입주 가능

 

5. 유의사항 및 추가정보

유의사항

  • 신청은 정해진 접수 기간 내 1회만 가능
  • 주택은 LH에서 정한 기준 내에 있어야 함 (면적, 보증금 한도 등)
  • 계약 후 주택 물색 기간은 통상 2~3개월
  • 신청 전 본인의 자격 조건 반드시 확인

※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정보 및 관련 링크

 

위 사이트들을 통해 최신 공고 및 세부 조건, 입주 절차와 관련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별 모집 일정은 상이하므로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내용 요약

2025년 청년전세임대주택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에게 전세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수도권은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은 지원금의 5%, 월임대료는 연 1~2%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신청은 LH 청약센터에서 진행되며,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1~3순위로 자격이 나뉘며, 조건에 따라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