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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거래신고 30일 이내 의무화! 신고제 대상·방법·과태료 총정리

by 이레부동산 2025. 5. 9.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가 2025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시작합니다.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이 대상이며, 신고를 누락하거나 지연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됩니다. 계약 당사자 중 한 명이 계약서를 첨부하여 단독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거래신고 썸네일
주택임대차거래신고


목차

  1.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란?
  2. 신고 대상 및 기한
  3. 신고 방법
  4. 과태료 부과 기준
  5. 확정일자와의 관계
  6. 제도의 목적과 기대 효과
  7. 자주 묻는 질문(FAQ)
  8. 관련 링크 및 추가 정보

1.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과태료 부과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2. 신고 대상 및 기한

신고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 갱신, 해제)
  • 갱신의 경우 보증금 또는 차임의 변동이 있을 때만 해당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임대차거래신고 예외 대상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모든 임대차 계약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분 신고 의무 여부 비고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 신고 의무 없음 계약 금액 기준 미달
회사 기숙사, 사택 등 복리후생 목적 제공 ❌ 신고 의무 없음 실거주 목적 아님
공공기관 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 신고 의무 없음 공공기관 통계로 대체
1개월 미만 단기 계약 ❌ 신고 의무 없음 비주기적, 일시적 사용

※ 계약금이 기준 미만일 경우에도, 확정일자 필요시에는 신고 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 변경 시 재신고 필요 여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

  • 보증금이나 월세 변경 시
  • 계약 갱신 시 보증금 또는 월세 변동이 있을 경우
  • 계약 해제(중도 해지 포함)

변경 또는 해제 역시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고

방문 신고

  •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고 시 필요 서류

  • 임대차 계약서(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서명 또는 날인)
  • 계약서를 첨부하면 단독 신고도 가능

 

4. 과태료 부과 기준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 신고기한 경과: 최대 100만 원
  • 거짓 신고: 최대 100만 원

 

5. 확정일자와의 관계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따라서 별도로 확정일자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확정일자 자동 부여의 의미

기존에는 임차인이 따로 확정일자를 신청해야 했으나, 신고제 도입 이후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생겼습니다.

  • 임대차 신고 완료 즉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 별도의 법원 방문 또는 주민센터 방문 불필요
  • 보증금 회수 우선순위 확보, 경매·압류 시 보호 가능

즉, 전세 사기 예방에 필수적인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받게 되는 구조이므로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매우 유리합니다.

 

6. 제도의 목적과 기대 효과

  •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 투명화
  •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해소
  • 임차인 보호 강화
  • 전세 사기 예방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A1.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입금증, 통장 사본 등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Q2.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2. 단독신고사유서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8. 관련 링크 및 추가 정보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마무리 정리

핵심 항목 내용 요약
신고 기한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
대상 계약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신고 방법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주민센터 방문
과태료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 신고 시 자동 부여

내용 요약

2025년 6월 1일부터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는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주민센터 방문으로 가능하며, 계약서 첨부 시 임대인·임차인 중 1인이 단독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므로 임차인 권리 보호에도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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