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담당관 상담은 세금 부과, 징수,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전국 세무서에 설치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불복 제도, 권리보호요청 등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지키며, 국세상담센터(☎126→3)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권리보호요청 1,600건 중 1,455건이 보호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보였습니다.
목차
1.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금 부과, 징수,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은 전국 세무서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배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2. 상담 대상과 주요 기능
납세자보호담당관 상담 대상자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상담 대상은 세금과 관련된 고충이나 불합리한 처분을 겪고 있는 모든 납세자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적극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 과세 처분에 대해 부당하다고 느끼는 경우
- 세무조사 중 권리 침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세무공무원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로 인해 불편을 겪은 경우
- 지방세 또는 국세와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 고지서 수령 후 이의가 있을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노령자, 영세자영업자 등 세무행정 이해가 어려운 납세자
이처럼 납세자의 성격이나 규모,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누구나 상담이 가능하며, 특히 세무행정 경험이 부족한 일반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주요 기능 및 역할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수행하는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여섯 가지로 나뉩니다.
1. 고충민원 처리
- 세무 처리 과정 중 발생한 불합리한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합니다.
- 민원인의 상황을 정밀히 검토하여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 불복청구가 어려운 경우 조정 또는 권고안을 통해 해결합니다.
2. 권리보호요청
- 세무조사, 세금 징수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 침해가 발생한 경우, 조기 시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 제도는 납세자가 소송이나 불복청구 없이 신속하게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과세 전 적부심사 지원
- 과세 예고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절차를 안내하고 지원합니다.
- 세금이 확정되기 전 이의 제기 기회를 제공해 불이익을 줄입니다.
4. 이의신청·심사청구 지원
- 세무서의 과세 처분에 불복하고자 할 때,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안내합니다.
- 필요시 소명자료 작성 및 접수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돕습니다.
5. 세무조사 입회 및 조정
-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직접 입회해 공정성을 보장합니다.
- 과도한 자료 요구, 장시간 조사 등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6. 세무정보 제공 및 제도 안내
- 납세자에게 필요한 세무정보를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며, 관련 제도를 안내합니다.
- 전화, 방문, 이메일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주요 기능 요약
기능 항목 | 구체적 내용 |
고충민원 처리 | 부당한 세무행위에 대한 민원 접수 및 시정 조치 |
권리보호요청 | 세무조사 중 권리 침해에 대한 조기 개입 및 시정 요청 |
과세 전 적부심사 지원 | 과세 예정 통보에 대한 사전 이의 제기 지원 |
이의신청·심사청구 지원 | 과세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안내 및 소명자료 제출 지원 |
세무조사 입회 및 조정 | 조사 과정에서의 납세자 권익 보호 및 공정성 확보 |
세무정보 제공 및 안내 | 제도 설명, 상담 절차 안내, 유관기관 연계 정보 제공 |
3. 상담 절차 및 이용 방법
납세자보호담당관 상담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상담 신청: 국세상담센터(☎126→3)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
- 상담 접수: 고충 내용 및 관련 자료 제출
- 상담 진행: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고충 사항 검토 및 해결 방안 제시
- 결과 통보: 상담 결과 및 후속 조치 안내
상담은 전화, 방문,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실제 상담 사례
2024년에는 다음과 같은 상담 사례가 있었습니다.
상담 유형 | 처리 건수 | 보호 건수 |
권리보호요청 | 1,600건 | 1,455건 |
고충민원 | 903건 | 528건 |
과세전적부심사 | 2,124건 | 423건 |
이의신청 | 2,797건 | 564건 |
심사청구 | 719건 | 106건 |
※ 이러한 사례를 통해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가 실질적인 권리 보호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납세자보호담당관 상담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1. 네, 세금 관련 고충이 있는 모든 납세자는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상담 비용이 발생하나요?
A2. 아니요, 납세자보호담당관 상담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Q3. 상담 결과에 따라 세금이 감면되거나 취소될 수 있나요?
A3. 상담 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처분이 확인되면 시정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6. 관련 기관 및 연락처
기관 | 연락처 |
국세상담센터 | ☎126→3 |
국세청 납세자권익24 |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main.do |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세무서별 연락처 확인 |
내용 요약
납세자보호담당관 상담은 세무 고충이나 부당한 세금처분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국세청 및 각 세무서에 설치된 이 담당관은 고충민원, 권리보호요청, 세무조사 입회, 과세 전 적부심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합니다. 세무조사나 과세 과정에서 불이익이 우려되는 경우, 누구나 국세상담센터(☎126→3) 또는 세무서를 통해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의 입장에서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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