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이 과세 대상입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되며, 주택은 60%, 건축물과 토지는 70%가 적용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주택의 경우 0.1%에서 0.4%까지, 토지는 0.2%에서 0.5%까지 적용됩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납부하며, 납부 방법은 온라인, 은행, ARS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체계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과세 기준과 절세 전략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1. 재산세의 개요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됩니다. 과세 대상은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이며,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2. 과세 기준일과 납세의무자
-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 납세의무자: 과세 기준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
3.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방법
주택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6천만 원 이하 | 0.1% |
6천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0.15%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0.25% |
3억 원 초과 | 0.4% |
※ 과세표준: 주택공시가격 × 60%
건축물
건축물 용도 | 세율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4.0% |
시 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 | 0.5% |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용 건축물 | 1.25% |
기타 건축물 | 0.25% |
※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 70%
토지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5천만 원 이하 | 0.2% |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0.3% |
1억 원 초과 | 0.5% |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2억 원 이하 | 0.2% |
2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0.3% |
10억 원 초과 | 0.4% |
(3)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용도 | 세율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 0.07% |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4.0% |
그 밖의 토지 | 0.2% |
※ 과세표준: 개별공시지가 × 면적 × 70%
※ 토지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구분하여 과세됩니다.
4. 재산세 납부 시기 및 방법
납부 시기
- 주택: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납부
- 건축물: 7월 납부
- 토지: 9월 납부
납부 방법
- 온라인 납부 (지방세 납부 시스템)
- 은행 창구 납부
- ARS 전화 납부
5.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관계
재산세는 개별 부동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며,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부동산 보유자에게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를 공제한 후 과세되므로, 두 세금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6. 절세 전략 및 유의사항
- 공시가격 확인: 공시가격은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주택은 60%, 건축물과 토지는 70%의 비율이 적용됩니다.
- 세액 계산기 활용: 온라인 세액 계산기를 활용하여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결론 및 추가 정보
재산세는 부동산 보유에 따른 중요한 세금으로, 정확한 과세 기준과 세율을 이해하고 납부 시기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전체적인 세금 부담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위택스(Wetax): 지방세 납부 및 조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공시지가 조회 및 이의신청
내용 요약
부동산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주택·건축물·토지가 과세 대상입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토지·건축물 70%)을 적용해 산정하며,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납부하며,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세금 부담을 고려한 절세 전략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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